2020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
◆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
-과태료 부과 3만원
-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
◆ 10월부터 음주운전,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신호등(깜빡이) 미작동자 집중단속
-과태료 부과
◆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
설치의무화 (8월~)
◆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
(10월~)
◆ 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행위 금지
(8월~ 최대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
◆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
-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
(7월~)
◆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
(7월~)
◆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
90일~120일로 확대
(7월~)
◆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
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
◆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
(7월~)
◆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
(12월~)
◆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
(7월~)
◆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
(7월~)
◆ 도서 정가제 실시
(11월~)
도서정가제란?
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
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·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.
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,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.
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,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%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다.
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다.
그러나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(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)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, 신간 10%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◆ 아동학개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
(9월~)
아동학대치사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: 3년 이상 징역
이것도 약한 것 같습니다.! 힘없는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다치게 하면 아예 보내버려야 합니다.
◆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
◆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
-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◆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
(성질급한 분은 요거 조심해야겠네요)
◆ 협박문자 50만원
◆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시
-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
◆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...
- 벌금 100만원 이상
◆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
-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
- 경미 50만원 이상
- 보통 100만원 이상
-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...
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~
◆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
- 6만원 범칙금에다,
- 벌점 10점까지 받게 됩니다.
횡단보도 정지선 잘 지킵시다!!
◆ 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
- 최고 1천만원
- 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
◆ 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
- 최고 500만원
- 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
◆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
- 최고 300만원
- 6개월 이하 징역
▶ 속도위반(60km 초과)
- 12만원(60점)
▶ 속도위반(40km 초과)
- 9만원(30점)
▶ 속도위반 (20km 초과)
- 6만원(15점)
▶ 속도위반 (20km 이하)
- 3만원
▶ 중앙성 침법
- 6만원 (30점)
▶ 신호위반
- 6만원 (15점)
◆ 운전중 휴대전화 - 6만원(15점)
승용차등
◆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- 6만원
◆112 허위신고 - 최고 60만원
◆ 꽁초투기 - 3만원
흡연자 신경쓰셔야겠네요~
◆ 음주소란 - 5만원
◆ 공무집행방해 - 최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
(5년 이하의 징역)
◆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- 최고 60만원
****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안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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